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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지원금은 전국의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독립과 부담감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의 내용과 기간, 지원 대상과 준비해야 하는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정보
문의 전화
- 국토부 1600-0777
- 각 주소지의 관할 사업 부서
- 서울, 부산, 대전, 전주, 울산, 대구, 광주, 경기도, 제주도 등 모든 지역
사업 내용
- 보증금과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료를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 현금으로 지원
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까지
자격 조건
1. 지원대상
-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집에 거주 중인 경우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하면서 독립가구 소득 60% 이하인 경우
원가구 = 본인 + 1촌 이내의 직계 가족 + 배우자
독립가구 = 본인 +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형제, 자매 등 민법상의 가족
-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
- 납입금액은 상관없고, 지원금 신청일 전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2. 제외 대상
- 국토부 및 지자체로부터 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 자가, 전세 혹은 본인이 집을 소유한 경우
- 2촌 이내의 직계 형제, 자매에게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일 경우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신청 방법
오프라인
-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도록 합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 미혼 :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되어있어야 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 본인의 통장 사본
- 본인의 청약 통장 사본
- 지원 사업에 대한 서약서
-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최근 3개월 동안의 계좌이체내역, 통장 사본 등
■ 대리 신청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집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이 밖에도 난민, 전대차 계약, 사실혼, 임신 중인 외국인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나 전용 어플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위와 동일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이미지로 첨부파일에 등록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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