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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근로자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며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근로자, 건설. 벌목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총 4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근로자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소개
- 기간 : 36개월간 지원
- 혜택 :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신청 후 사업자가 월별보험료를 기한내 납부하였는지 확인하며,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
- 지원일 기준 해당 달부터 지원되며, 이후로 근로자의 수가 유지된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사업자가 보수총액신고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는다면 이행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참고사항
- 기가입자의 경우 지원 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어도 21년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더보기
- 신규가입자
- 신청 하기 전 6개월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 가입자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021년부터 지원 제외 )
-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 신청일이 속해 있는날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신청일이 속한 직전 3개월 동안의 피보험 근로자의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장
- 출산휴가, 육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지원일이 속한 보험연도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신청일이 속한달의 3개월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일때
- 월 소득 270만원 미만인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원 대상자입니다.
제외 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 법률에 따르는 공공기관 제외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사람 제외
-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종합 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사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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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 산정 방법
사업주
- 월 평균 보수 200만원 기준 예시
- 고용보험 : 200만 원 x1.15%(요율) x80%
- 지원금 월 18,400원
- 자기 부담금 월 4,600원
- 국민연금 : 200만원 x4.5%(요율) x80%
- 지원금 월 72,000원
- 자기 부담금 월 18,000원
- 고용보험 : 200만 원 x1.15%(요율) x80%
근로자
- 월평균 보수 200만원 기준 예시
- 고용보험 : 200만 원 x0.9%(요율) x80%
- 지원금 월 14,400원
- 자기 부담금 월 3,600원
- 국민연금 : 200만원 x4.5%(요율) x80%
- 지원금 월 72,000원
- 자기 부담금 월 18,000원
- 고용보험 : 200만 원 x0.9%(요율) x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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