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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란 소득 수준이 낮은 회사원, 예술인, 건설업,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지원해 주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예술인 유형의 지원 대상 및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과 추가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기본정보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지원
- 혜택 내용 : 고용보험 취득 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유형별 신청 자격 확인하기
1. 근로자
2. 건설. 벌목업
3. 예술인
4. 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 학습지 방문강사
- 교육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방과후학교 강사
- 건설기계조종사
- 화물차 운행
- 퀵 서비스 기사
- 대리운전기사
- 관광통역안내사
- 스쿨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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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자격
-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문화 예술 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지원 신청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10명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 근로자 및 예술인 피보험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한 경우, 지원 요건에 따라서 각각 신청하도록 합니다.
- 두 가지 유형의 조건이 적합하다면 유형별로 각각 36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근로자인 피보험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 회원가입 - 사업장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실명확인 - 회원정보입력
2. 사업장 가입 및 신청
- 미가입 사업장 : 홈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 기가입 사업장 : 홈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오프라인 신청
1.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작성합니다.
2. 사업장 주소 기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전화 신청
-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처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유의사항
- 예술인 또는 사업주가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부터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 피보험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각 계약에 대한 예술인 혹은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받게 됩니다.
- 사업주가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피보험자가 새로 발생하면 별도로 추가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됩니다.
- 근로자 유형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예술인 유형의 피보험자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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