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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정보

민영주택 1순위 2순위 국민주택 조건 납입금

by 류빗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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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맞는 조건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순위와 2순위의 순위별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과 필요한 조건, 납입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자녀, 형제, 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및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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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순위별 조건

■ 1순위

 

-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청약통장 가입 이후 2년 경과한 경우
  • 위축지역 :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 경과한 경우
  • 그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사람 (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 권한으로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 권한으로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일 것.

청약-납입-인정-금액-지표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1순위에서 제한되는 경우 포함

 

■ 1순위 제한되는 경우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청약통장이 1순위라도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 규모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사람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속한 사람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민영주택 1순위 자가진단

 

 

 

아파트-외부-건물-빌딩-도시실내-거실-가구-주택-신청

 

 

국민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주택청약 시 성인으로 인정)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 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직계존속 사망, 실종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배우자의 등본에 함께 등록된 직계 존. 비속을 포함합니다.

 

 

 

건물-건설-민간주택-크레인-공사

 

국민주택 순위별 조건

■ 1순위

 

-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사람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사람
  • 그 외
    • 수도권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사람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납입금

매월 납입일에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을 납입한 사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그 외
    • 수도권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그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2순위

투자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있는 사람이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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