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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종류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책의 목적을 파악하고, 주택의 종류를 이해하며, 통장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 등 기본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기본 정보
주택청약이란?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주택을 분양할때 공정하게 배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회의 주거 문제에 대응하면서 소득이나 자산 상태에 따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경제적 불평들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택의 종류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적인 규모는 85㎥ 이하지만, 수도권이나 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업체를 통해 분양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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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의 종류
1) 주택청약종합저축
- 2009년 5월에 출시되었고 청약저축+예금+부금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민 주택이나 민영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입니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청 요건이 맞을 경우 더 좋은 금리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 나이, 다른 제한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자일 경우 누구나 가입
■ 저축 금액
- 매월 2만원 ~ 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제출 서류
- 본인이 직접 가입할때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배우자/직계 존.비속 대리 신청
- 주민등록표 등본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제 3자가 가입을 신청할때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 금융계좌 개설용 )
2) 청약저축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 국민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3) 청약예금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입니다.
4) 청약부금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청약 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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