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특별공급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이 글에서는 생애최초 민영주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인 신청대상자, 자격, 선정방법을 파악하고 소득기준과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민영주택 구입조건
1)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2) 공급 물량
- 건설량의 9% (공공택지 : 19%) 이내
3) 청약통장
- 지역에 따라서 6~2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입한 지 24개월이 경과한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 1순위 조건을 만족하며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사람
- 청약부금 : 1순위 조건을 만족하며 매월 납입금을 납입하며, 인정되는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사람
4) 대상자
-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최초에 해당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사람
(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 600만 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속해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은 청약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혼, 이혼, 사별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1인가구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사람은 모든 주택형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단독세대인 사람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5) 청약자격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제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② 소득기준 및 부동산가액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직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은 소득우선공급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기준은 초과하지만,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 건물 등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선정 방법
- 우선배정
-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배정물량의 30%는 아래 해당하는 사람 전부를 대상으로 공급하게 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1인 가구 신청자
- 입주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지만 부동산가액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 소득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한 사람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
-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
-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
- 추첨제
자격입증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 확인
- 신청자의 배우자가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제출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되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
-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4.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가입 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
- 본인의 가입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 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6. 청약 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 근로자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7) 소득입증 서류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 신규취업자
- 해당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법인대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재무제표
- 신규사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일용직 근로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무직자
- 사실증명
- 비사업자 확인 각서
8) 자산 입증 서류
-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재산세 납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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