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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즉,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위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1.2유형별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 15세 ~ 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근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단, 15세 ~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1유형 참여 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사람 제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2유형 참여 가능 )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종료 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넘는 사람 ( 약 130만 원 ) 등
2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청년 : 15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수급자
- 노숙인,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노무제공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 청소년부모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 안정자금 요건에 해당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월 50만 원 x 6개월 지급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지급 가능합니다.
- 지급받는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50~9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유형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월 최대 284천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합니다.
■ 참고사항 ( 모든 유형 해당 )
-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6개월의 범위 내 기간 연장 가능
- 취업하지 못하고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대 3개월 동안 정보 및 구직활동을 지원
- 성공한 참여자는 근로 기간에 따른 취업 성공 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
신청절차 및 필요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 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 가구단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확인서
- 특정계층 증명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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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오프라인 신청 절차
① 신청
- 워크넷 접속 후 구직을 신청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 담당 홈페이지 방문
오프라인 : 고용센터 방문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로부터 1개월 이내
- 7일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다양한 검사 진행
- 담당자와 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 개인 취업 역량 및 의지 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합니다.
-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회 이상의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④ 1차 수당 지급
-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 각종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일경험, 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 등)
⑥ 2-6회 차 수당 지급
- 수립한 계획 및 활동 이행 여부 확인
-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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