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전입신고는 지역 주민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일상생활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신고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살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민의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이는 해당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하게 대피, 실시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부 내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기간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자격
- 만 19세 이상의 성인 본인
- 대리인
신청 서류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건축물대장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출입국에 대한 사실 증명
위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로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
-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시간에 처리됩니다.
- 오후 3시 넘어서 신청한 경우 다음날 처리 됩니다.
참고사항
Q. 전입신고 후 확인해야 하는 게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정리를 해야 합니다.
②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③ 자녀가 있는 경우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 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④ 각 동네의 통장이 방문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Q. 세대주 확인까지 완료했는데 미접수 상태가 유지됩니다.
A. 세대원이 신고하는 경우, 만 19세 미만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전출지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 차량의 번호판이 지역 번호판으로 되어 있다면 변경 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이사 당일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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