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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요금감면이라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수신료,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비 등 각종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자세한 대상자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 등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부분
- 의료 부분
- 주거 부분
- 교육 부분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다자녀가구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독립, 국가 유공자는 1~3급 상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외 대상자
-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
- 복지시설 거주자
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①정부 24 어플 또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② 회원, 비회원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③ 맞춤형 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신고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④ 안내에 따라 전입신고를 작성 후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를 체크하면 완료됩니다.
■ 오프라인
- 신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월별 지원 금액 및 범위 안내
여름 : 6월 ~ 8월
겨울 : 12월 ~ 3월
■ 기초 생활 수급자
- 생계 / 의료
- 수신료 : 면제
- 전기 : 여름철 최대 20,000원 / 그 외 최대 16,000원
- 지역난방비 : 10,000원
- 도시가스 : 취사용 1,680원 / 겨울철 24,000 / 그 외 6,600원
- 주거 / 교육
- 수신료 : 해당사항 없음
- 전기 : 여름철 최대 12,000원 / 그 외 최대 10,000원
- 지역난방비 : 5.000원
- 도시가스
구분 | 주거 | 교육 |
취사용 | 840원 | 420원 |
겨울철 난방 | 12,000원 | 6,000원 |
그 외 | 3,300원 | 1,650원 |
■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 한부모가족, 경감 대상자, 확인서 발급자 )
- 수신 : 해당사항 없음
- 전기 : 여름철 최대 10,000원 / 그 외 최대 8,000원
- 지역난방비 : 5,000원
- 도시가스 : 취사용 840원 / 겨울철 12,000원 / 그 외 3,300원
* 확인서 발급만 받은 경우 안내드린 금액에서 절반이 제외된 후 제공됩니다.
■국가. 독립 유공자
- 수신 : 해당사항 없음
- 전기 : 여름철 최대 20,000원 / 그 외 최대 16,000원
- 지역난방비 : 5.18 유공자 5,000원
- 도시가스 : 취사용 1,680원 / 겨울철 24,000원 / 그 외 6.600원
■ 중증 장애인
- 수신 : 시청각 장애인 면제
- 전기 : 여름철 최대 10,000원 / 그 외 최대 16,000원
- 지역난방비 : 5,000원
- 도시가스 : 취사용 1,680원 / 겨울철 24,000원 / 그 외 6,600원
■ 다자녀가구
- 수신 : 해당사항 없음
- 전기 : 16,000원 한도
- 지역난방비 : 4,000원
- 도시가스 : 취사용 420원 / 겨울철 6,000원 / 그 외 1.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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